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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9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3. 12.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6,572,14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72,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6,572,143원 상당을 투자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B C B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보건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자 약정 여부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대여금이라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들을 송금함이 통상적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부분은 합계 1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95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원고가 직접 거래처에 원 단위까지 맞추어 송금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사업자금 집행과정에 확인 내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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