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77412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소 각하, 피고 D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나10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10. 10. 6.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0. 10. 2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4나14886호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울산지방법원 2009타채7938호로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9.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하단1458호 파산 및 위 법원 2007하면1497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