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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서,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깨뜨린 후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9 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내지 아니하고 토사 약 120 톤을 7~8cm 두께로 그 위에 덮어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 콘크리트 불법 매립현장 단속결과 보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 콘크리트 약 509 톤을 불법 매립한 사안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현재 이 사건 불법 매립지는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매립 부지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동기나 경위, 전반적인 범행 가담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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