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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개 400마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적발 일인 2017. 12. 4. 경까지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관리사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폐 블럭, 폐 콘크리트) 약 10 톤을, 관리사와 약 10m 이 격된 같은 부지 내 지대가 낮아 움푹 패인 곳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채워 넣어 메우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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