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 농어촌공사 무안ㆍ신안지사가 발주 하여 전 남 신안군 E 일원에서 시행하는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아 2016. 4. 11.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폐기물 처리 등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반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 중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25 톤을 공사현장 내 G 인근 공터에 방치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공사감독 관인 H로부터 “2017. 1. 5. 예정된 준공 검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2. 말경 피고인 B에게 “ 곧 준공 검사를 해야 하니까 G 인근 공터에 있는 폐 콘크리트를 치워 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면 폐기물 추가 발생 등에 관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면 준공 검사 전에 공사현장을 정리하지 못하니, 일단 다른 곳에 폐 콘크리트를 묻어 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1. 5. G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C에게 “ 전 남 신안군 I 토지에 폐 콘크리트를 묻어 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전 남 신안군 I 토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25 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25 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