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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19가단2176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배우자 C 과 사이에, 원고 아들 D과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5,4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C은 공사금액을 1억 6,82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하자 보수증권을 발급 받기 위해 계약자 명의를 ‘D, C’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자 명의를 ‘D, C’으로 하는 공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 중 C의 사업자 등록 일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 이후인 2018. 11. 5. 임을 알게 된 원고가 ‘D, C’ 명의로 공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최종 거절하였다.

다.

그런 데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하도급업체에 위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으로 2018. 10. 17.부터 2019. 5. 27.까지 합계 242,164,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 6호 증, 을 1호 증의 1, 2,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증액된 위 공사금액에 초과하여 수령한 73,964,000원(= 242,164,000원 - 1억 6,820만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C과 D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C이 공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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