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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2 2014가합5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판지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4. 4. 25. 대구 달서구 호림동 5-10에 있는 그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화재로 손상되자 2014. 5. 12. 건축업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5. 13.부터 2014. 6.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10.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었고 2014. 5. 9.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 중 1억 4,000만원(= 5,000만원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억 2,450만원(= 공사금액 2억 9,500만원 부가가치세 2,950만원)에 도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공사잔금으로 1억 8,450만원(= 3억 2,450만원 - 1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화재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원고의 양해 아래 공사금액을 2억 9,5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는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에 따라 2,9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다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1억 4,500만원 상당인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2억 9,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4. 5. 9. 및 2014. 6. 30. 피고에게 3억 2,450만원(= 5,000만원 2억 7,4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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