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9년경 혼인하고 2011. 1. 28. C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D(여, E생)를 입양함으로써 법률상 피해자의 양아버지가 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0. 03:00~04: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105동 1007호에 있는 C의 고모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3~4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미상 03:00~04:00경 익산시 G아파트 5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