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시몬스가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4. 22:54경 위 시몬스가구 앞 도로에서 경사 C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 3장의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를 경사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