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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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