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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13147
저작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번역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 8. 이후 피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주었는바, 별지 기재 번역물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저작물 중 하나(이하 별지 기재 번역물을 ‘이 사건 번역물’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번역물을 모두 통틀어 ‘원고 제공 번역물’이라 한다)로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번역물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번역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제공 번역물을 번역한 사람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번역물은 창작성이 없는바, 이 사건 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고, ② 원고 제공 번역물에는 (KAIDA는 피고의 영문 약칭이다)라는 표시가 있어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번역물의 저작자는 피고로 추정되며, ③ 원고는 원고 제공 번역물에 스스로 위와 같은 표시를 하였고, 원고 제공 번역물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번역물을 포함한 원고 제공 번역물의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번역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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