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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노73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각 파일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설계도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등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컴퓨터파일은 G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컴퓨터파일이 다이싱 장비 제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E 다이싱 장비 제작에도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유출한 컴퓨터파일로 인한 G의 손해가 극히 미미함에도 원심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과 상습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마땅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각 파일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설계도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등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이 G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E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컴퓨터파일은 G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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