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약 1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3: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을 수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