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1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01: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호프집에서 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보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과 팔 부분을 잡아 세게 누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