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6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5. 05: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07동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리고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어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