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526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4면 4행의 ‘피고의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인 D은’을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한 D은’으로 변경 ㅇ 4면 아래에서 5,6행의 ‘2014. 7. 8.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음에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갑 제25, 27, 28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H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한 D의 배우자이고, F[주식회사 G는 피고의 주식 100%인 50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F은 주식회사 G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갑 제1호증, 1심 증인 F의 증언).]과 대학원 선ㆍ후배 관계인 점, ② H는 2013. 5.경 피고에서 주식회사 로투보로 이직했는바, 원고의 2013. 7.경 이후의 근태 상황에 관해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 ㅇ 4면 5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를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로 변경 ㅇ 6면 1행 내지 3행의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G는 피고의 주식 100%인 50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F은 주식회사 G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식회사 G는 피고의 주식 100%인 50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