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187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7.자 2012회확410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나.

2009. 6. 26.자 신주인수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2009. 6.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E이 발행하는 신주 13,333,333주(지분율 약 34.05%, 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

)를 99,999,997,5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 2) 피고는 2009. 6. 26. E의 최대주주이던 A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8호증). 3) 한편, A는 2009. 6.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해 주었다(여기서 “신주”는 이 사건 신주를 의미하며, 위 확약서 제3항 중 주식매도선택권을 인정하는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도선택권 약정’이라 한다

. 1.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증권회사의 계좌로 계좌입고일까지 입고시킬 것을 확약합니다.

- 계좌입고일: 2009. 7. 17. 이전까지 - 주식수량: 계좌입고일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귀사가 회사의 신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