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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선고 2017고합2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추행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7고합26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진동형 성기구 1개(증 제1호), 갤럭시S5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C에 있는 D고등학교 특수1반에서 근무하면서 장에인 학생을 돌보는 공익근무요원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 F(여, 17세1))는 위 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 고등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울산 C 소재 D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가슴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및 추행유인

1)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07:00경 울산 G, 108동 106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만 18세인 지적 장애 3급으로 성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외출한 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야동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하면서 온몸에 젤을 바른 후 가슴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양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진동형 성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음부에도 젤을 바른 후 문지르는 방법으로2)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7.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4.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D고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줄 거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아침 일찍 학교에 오도록 하여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옷 안 벗으면 선물 안 준다"라고 말하여만 18세인 지적 장애 3급으로 성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7. 1. 오후 울산 남구 H 411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속옷을 사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I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7. 7. 2.자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2. 오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남성 성기가 나오는 자위행위 동영상, 위 E의 성기 사진, 남성 성기 사진 등을 I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F에게 보낸 후 "나중에 강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위행위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I 메시지를 보내 F로 하여금 손가락 4개로 음부를 만지는 행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I으로 전송하게 하려고 했으나 F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F에게 "동영상 안 되면 음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라고 을 보내 F로 하여금 음순을 찍어서 I으로 전송하게 하였으나, F가 이불 속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순번 19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추행유인 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경우 그 다수범 가중을 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상 처단형과 별개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볼 실익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의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라도 회복된 바 없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경우 F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등 범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비록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단, 판시 추행유인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성

판사김혜인

판사김은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16세'로 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삽입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

을 인정한다.

3) 아동 • 청소년의 싱보호에 관한 법를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

의 통신매체를 통한 회상 • 엉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제2조 제5호). 비록 F의 얼굴이 나오지 아니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F가 실제 아동 •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이러

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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