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업무협약(제휴)서의 내용을 피고에게 보장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보장을 유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회사의 부도, 분쟁, 기타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시 피고에게 사업권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피고는 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회사의 부도, 분쟁, 기타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시 원고는 피고의 사업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원고가 G단체와의 계약이 종료하여 이를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 내용은 피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6)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2014. 6. 30.자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갑”(채권자) 원고 “을”(채무자) 피고 일금: 1억 원 * 퇴직금: 1,000만 원(H / I / J * 미납급여: 6,000만 원 * 차용금: 3,000만 원 갑에게 을은 상기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납입한다.
- 아 래 -
1. 갑에게 을은 위 상기금액을 2014. 7. 30.부터 2015. 5. 30.까지 10개월간 월 1,000만 원 이상씩 나눠서 갚기로 한다.
2. 2개월 연체 시 2014년 현재 서울시 의류수거사업에 있어서 을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10개 지역(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등) 중 일부를 갑에게 이양하며, 을은 이양된 부분만큼 관리운영영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양방법은 의류수거함 설치 당시의 수거함 원가 12만 원으로 산정하고, 미납금액만큼 갑에게 이양한다.
3. 이양지역은 갑이 임의대로 선정하고 그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21, 25,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