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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6 고단 1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O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6 고단 1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4 면 제 18 행부터 제 7 면 제 8 행까지 부분)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판결 문 5부, 나의 사건 검색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3 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6 고단 13』

1. 사문서 위조 및 유가 증권 위조 N은 자신의 아버지인 O의 동의 없이 O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P 아파트 106동 1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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