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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7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8. 01:0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260개를 구매하여 그 중 117개를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가 분출되게 하여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남은 143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9. 10. 15.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불상량을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가 분출되게 한 뒤 주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6. 23:11경까지 4회에 걸쳐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1 2019. 10. 15.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불상량을 휘핑기에 넣고 아산화질소가 분출되게 한 뒤 주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 2 2019. 10. 16. 저녁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 위와 같은 방법 3 2019. 10. 21. 저녁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 위와 같은 방법 4 2019. 10. 26. 23:1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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