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07. 8. 31.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11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6. 5. (주)전북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금액 316,883,000원)를 마쳤고, 같은 날 (주)전북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6.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이름(서명이 아닌 기명)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2011. 1. 1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인들은 전주 C아파트 111동 1203호 아파트 매매가에 있어 은행 대출금 일억 팔천을 제외후 매매가 삼억 칠천으로 산정 했을시 A가 칠천만원 B가 일억을 나눠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
-끝-
바. 원고와 피고는 2011. 10. 5.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1. 12. 2.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354,000,000원)를 마쳐주었다.
D은 같은 날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인수하였다.
사.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전주시 소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2012. 4.경 전북 장수군 E 소재 F농장으로 이사하여 2014. 5. 22.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