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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808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6/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4/9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5. 6. 14. F 등 5남매를 자녀로 두고 있던 원고와 재혼하여 동거하다가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채 2012. 1. 11. 사망하였다.

나. 망 E은 원고와 재혼하기 전 전남편과의 사이에 G(장남), H(차남), I(장녀), J(차녀, 개명전 이름은 ‘K’이다), L(삼녀)을 두었고, 위 G가 E의 사망전인 1997. 3. 4.경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피고 B(처), C(장남), D(차남)이 E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는바, 위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수탁자 M(망 E의 아들인 H의 처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2. 28.자로 경료되었고, 원고와 E은 2006. 6.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M은 2010. 6. 9. 북수원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0. 7. 7. 이를 해지하고 다시 2010. 9. 30.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M은 2011.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E이 사망한 이후 위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위 상속인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E의 상속인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3522,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3. 12. 2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상속인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4나2072) 및 상고(대법원 2014다22826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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