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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합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경 북한을 탈출한 피해자 C(여, 41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중국 길림성 화룡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 상태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순하여 정착한 후 피해자의 권유로 같은 해 10. 6. 한국에 입국하여 부천시 소사구 D, 117동 6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같은 달 20.부터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방에서 고된 노동일을 하여 번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자신을 홀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자, 오직 피해자만 바라보고 입국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에게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 3.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 열쇠가 없어 2시간가량 집 주위를 배회하다

같은 날 20:24경에야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식사도 거른 채 소주를 마시던 자신을 무시하며 선물로 준비했던 명태마저 자신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개새끼, 나가라” 등의 욕을 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손잡이 부분 길이 12cm, 칼날 부분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 허벅지 등 부위를 6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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