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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0:30경 진주시 B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53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우측6번), 비골의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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