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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9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다.

피고인은 2018. 9. 5. 02: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귀가하는 문제로 언쟁을 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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