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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3고정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50경 진주시 B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54세)가 평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그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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