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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1996년경 혼인한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약 12년 전 피해자의 무단가출로 피고인 혼자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 하던 중, 최근 피해자가 울산 남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번 피해자를 찾아가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21:30경 위 D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안과 밖에 쌓여져 있던 소주 3박스와 맥주 10박스, 주방 냉장고,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파손된 주류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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