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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08 2012고합19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D(여, 43세)와 이혼을 하면서 둘째 아들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이 피고인에게 가기 싫어 한다는 이유로 2011. 11. 말경 대구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신청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E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2012. 2. 11. 19:55경 피해자와 E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F건물 108동 706호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은 날 20:55경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따라 가지 않으려는 E에게 피고인이 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끌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애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을 한다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주방 식기건조기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을래 자꾸 이러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왼팔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같은 날 21:4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와 배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 L, I,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서 회보)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회수에 대한, 범구가 발견된 하수구 맨홀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에 대한,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한-108동 현관입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108동 1층 로비 CCTV 확인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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