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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36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등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 G, H, I이 있는 가운데 "조금 더 공을 들이면 피해자와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조금 더 공을 들이면 피해자와 모텔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J, L, M(예명 G,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것인데, J, L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위 D주점을 운영하는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남편인 K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G, L, I에게 들었는데 G,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D주점에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L은 원심 법정에서 J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하 ’이 사건 소문‘이라 한다)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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