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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40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1』 사건

1.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D( 육군 제 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 이송 : 벌금 400만원 확정) 과 공동하여, 2016. 4. 9. 02:30 경 김해시 E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부근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 뚫었다 “라고 하면서 같은 건물 7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F(50 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에서 위 여학생의 일행 10 여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 미성년 자를 손님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5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 라며 약 20분 간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가. 피고인 A은, D, H(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은 공동하여, 2016. 7. 29. 05:3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K(36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H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H은 피해자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H과 공동하여, 2016. 8. 2. 02:0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N(19 세) 과 담배를 피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등이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 느냐며 항의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 H은 피고인 A의 주변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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