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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노4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 B, C에 대한 실질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항소이유서는 압수된 게임기(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범인 실업주 D, E의 소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심에서 검사의 구형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기가 몰수되었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검사는 당심 공판기일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적의처리’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지도 않았다].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 B, C에 대한 별도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공범인 실업주 D, E의 소유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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