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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부터 제 9호 증까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2015.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3.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모텔’ 304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5. 9. 14.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E에게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9.02그램을 5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5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역 앞에 주차된 E의 에 쿠스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이 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29.02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9. 1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4. 18:5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역 앞에 주차된 E의 에 쿠스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76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도 미수와 관련하여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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