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9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