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9:50 경 안성시 D 아파트 104동 1-2 라인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E, E의 부친 F, E의 매형 G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E 등을 계속하여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경사 I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F의 진술서
1. 경사 I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위협과 폭력의 정도도 매우 강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봉사를 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