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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21:25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4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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