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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2 2013고단1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050,954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3. 8. 23.경까지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티캐피탈’이라고만 한다) H지점에서 위촉 계약직 대출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2013고단16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11: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세한대학교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씨티캐피탈 직원인데 현재 회사 내에서 인사 조정 중에 있고, 대출 실적이 부족하여 곧 잘리게 생겼습니다. 형님의 신용 상태 최대치로 대출 신청을 해 주면 중도 상환수수료 4%와 기간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당일 실적만 잡고, 바로 상환 처리를 완료한 후 상환 처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대출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과다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조기에 상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7. 씨티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 조기 상환 처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 목포시 I건물 102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예스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융거래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은 다음, 가운데 위에 ‘금융거래확인서’, 그 아래에 ‘기준일 : 2013. 05. 28.’, ‘1.여신현황’중 종별란에 ‘개인신용’, 용도란에'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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