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9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0:30 경 아산시 B 아파트 3차 AS 센터 사무실에서 입주지원 하자 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피해자 (47 세, 여, B 아파트 입주자센터 매니저 실장이다 )에게, 피해자가 하자 보수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 놓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AS 센터 사무실 직원들의 정당한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10:30 경 아산시 B 아파트 3차 AS 센터 사무실에서 입주지원 하자 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B 아파트 입주자센터 매니저 실장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하자 보수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 놓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 니 엄마 창녀다,

씨 팔 년" 등 욕설과 고성을 질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공소 기각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의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