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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15 2016가단29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단양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1965. 1. 6.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J은 1984. 2.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호주상속인인 장남 피고 E, 차남 피고 F, 동일 가적 내의 장녀 피고 D, 동일 가적 내의 차녀 K가 있었다.

K는 2004년경 사망하였고, K의 법정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가 있었다.

다. 피고 단양군은 1985. 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67. 7.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14/84 지분의 비율로 상속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4/84 지분에 관하여 196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원고의 피고 C, E, F, G, H, I(이하 ‘피고 C 외 5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1967. 7.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 C 외 5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외 5인의 주장 1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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