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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914
건물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2/8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4. 7. 김제시 F 전 1,134㎡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1968.경 위 토지와 인근 토지인 김제시 I 전 592㎡ 등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미등기 건물인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주택 중 김제시 F 전 1,134㎡에 걸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6, 17, 3,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다.

다. H는 1985. 8. 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 C, D, E(이하 피고 및 선정자 C, D, E를 가리켜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는 동일한 가적 내에 있던 여자, 선정자 C은 다른 가적에 있던 여자, 선정자 D는 호주를 상속한 남자, 선정자 E는 남자였다. 라.

G는 2007. 7.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가 1985. 8. 2.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G,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피고,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선정자 J, 호주상속을 한 아들인 선정자 D, 아들인 선정자 E가 1.5 : 1 : 0.25 : 1.5 : 1의 비율의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G가 2007. 7.경 사망함으로써 G의 상속분 1.5를 피고 및 선정자 C, D, E가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H 사망 G 사망 합계 G 6/21 피고 4/21 6/21 × 1/4 = 6/84 22/84 C 1/21 6/21 × 1/4 = 6/84 10/84 D 6/21 6/21 × 1/4 = 6/84 30/84 E 4/21 6/21 × 1/4 = 6/84 22/84 따라서 피고 등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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