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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9 2019가단1642 (1)
중복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여주시 D 답 496㎡ 중, 피고 B는 1,621,638,144/97,298,288,6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5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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