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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4 2016가단3216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정읍시 E 전 205㎡ 및 정읍시 F 전 83㎡ 중, 피고 B는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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