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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2406
공유물분할
주문

여주시 F 임야 4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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