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2406
공유물분할
주문
여주시 F 임야 4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여주시 F 임야 4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