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정기예탁 해약금, 토지보상금 등 합계 45,517,44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액, 횡령한 경위, 횡령한 단체 등의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