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8530호로 ‘E은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9. 18. 청구금액 97,222,221원으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항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2013. 7. 29.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임차보증금 2,400만원으로, 피고 B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집행법원이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337,907,497원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피고 B에게 2,000만원, 피고 C에게 2,400만원, 7순위 채권자로 원고에게 17,404,2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3, 갑6호증의 1~3, 갑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E과 사이에 통모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