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사실을 알고도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추완항소의 요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장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되고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제1심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2. 27.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2019. 2. 2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고, 2019. 3.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