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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무렵 ‘B’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15세)에게 자신이 19세라고 소개하였고,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위로해주면서 점차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2018. 6. 3.경부터는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6. 3. 15:15경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브라 맞아 티만 살짝 올려서 사진 찍어봐”, “아 좋아, 영상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신 나오게 사진, 티만 올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경까지 휴대전화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전신 등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성교 또는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 39장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다른 방법으로 나를 흥분시켰으면 좋겠다.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여 2018. 6. 9.과 같은 달 10. 이틀간 피해자로 하여금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남성 2명을 만나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다음 2018. 6. 10.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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