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처 C 소유의 영천시 D 토지의 소유권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전해 주면 1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액이 상호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처분(매도 혹은 담보제공의 의미임)하여 기존 채권의 변제에 마음대로 충당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줄 1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오는 대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빌려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시가 불상 피해자는 2억 원 상당으로 주장하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금액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B과의 전화를 통하여 “당신의 대구 중구 H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중 3억 원 부분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일부 이전하여 주면 2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