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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7:55 경 천안시 서 북구 원두 정 2길 22 경성 야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 싸움이 났다, 2명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다짜고짜 “ 야 죽을래,

뭘 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과 F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E)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행 정도와 위험성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경찰공무원 E, F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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