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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0:00 경 울산 동구 B 맞은편 C 해수욕장 해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1 세), E, F에게 불필요한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세게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판결을 선고 받고 6개월 남짓 지 나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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